18일 금융위원회는 합병과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의 가치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 올 2분기에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용역 결과를 보고 기준 변경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필요하면 가치산정 기준일과 산정방식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상장사의 합병기준 가격이 되는 주가는 일정기간 종가의 평균에 대해 30% 범위내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게 돼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