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자동문…슬라이딩형 87%, 안전기준 미준수

최근 4년간 안전사고 319건…만14세 미만 43.1%

2013년 1월~2016년 9월 슬라이딩 자동문 어린이 안전사고 연령별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6월 정모(2.여) 어린이는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문에 손가락이 끼어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2014년 5월에는 백모(8.남) 어린이가 자동문이 닫히는 도중 문 사이로 뛰어가다가 이마를 부딪혀 찰과상을 입었다.


이처럼 아파트 등 건축물에 보행자용 자동문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설치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주의·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많아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슬라이딩(미닫이) 자동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9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128건, 43.1%를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 사고 중 만 1~3세 ‘걸음마기’는 83건, 64.8%로 가장 많았다.

위해유형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은 19건, 14.8%였다.

슬라이딩 자동문 안전기준 미준수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런 실정인데도 대부분의 슬라이딩 자동문은 한국산업표준(KS)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곳을 조사한 결과 26곳, 86.7%가 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다.

또 12곳, 40.0%는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해 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었다.

KS 보행자용 자동문관련 기준은 슬라이딩 자동문의 경우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와 '문짝과 바닥 사이' 간격이 손‧발이 끼이지 않도록 '8㎜ 이하'이거나 손·발이 끼이더라도 많이 다치지 않도록 '25㎜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S기준은 강제력이 없어 업체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경고표시 등 안전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30곳중 17곳, 56.7%에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은 24곳, 80.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시 KS 기준 준수와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고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하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슬라이딩 자동문의 바람직한 주의, 경고 표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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