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정경근 부장판사는 17일 A의원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4월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만 원권 100장이 든 돈봉투를 같은 당 소속의 B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금전 거래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의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A의원과 함께 B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한 정당의 의원총회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추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