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는 1월 13일 위원회를 열고 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닛산의 개별소비세 부당 표시 광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지난해부터 이들 3개 수입차업체들이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에앞서 정부는 2015년 8월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 대책으로 개별소비세를 8월 27일부터 12뤟 31일까지 5%에서 3.5%로 인하했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이들 수입차업체들이 2015년 하반기에 수입해 3.5%의 개소세만 납부한 차를 2016년 1월에 판매하면서, 인상된 개소세 1.5%를 자신의 부담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소비자를 오인시켜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심사관들은 비엠더블유가 "1월 한달간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추가 적용해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거나 아우디폭스바겐이 "개소세 인하혜택을 동일하게 유지, 인하 혜택을 연장해서.. 닛산이 "전 모델 개소세 혜택 연장,, 내년 1월까지 연장 적용.." 등을 거짓,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공정위원회는 "광고문안이 단지 개소세 인하혜택을 2016년 1월까지 연장한다는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을뿐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하반기에 수입돼 3.5%의 개소세를 납부한 차를 2016년 1월에 판매할 때 5%의 개소세를 적용해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지만 3.5%를 적용해 판매 가격을 인하했으므로 광고 문안에 거짓, 과장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의 경우 공정거래를 저해해 발생해야하는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2월에 사려던 소비자가 1월로 앞당겨 산 정도의 수준이어서 피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한국닛산에 대한 사기죄 판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입차업체들이 기존의 5% 소비세를 반영해 가격을 정할수 있고, 1월에는 개소세가 5%로 높아져 소비자가격도 상승하지만 1월 구입 소비자가 개소세 인하분인 50만원의 할인을 받아 현실적 손해가 없는점, 업체들이 승용차 판매때 개소세 인하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