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승인거절 문자통보 의무화…실패 시 재전송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한도초과 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면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받게 된다. 문자전송이 실패할 경우 재전송서비스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의 금융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문자(SMS) 알림서비스 약관'에 이런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돼도 회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난·분실로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돼도 이를 즉시 알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실수로 카드가 반복 결제돼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오는 3월말까지 모든 카드사는 문자알림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금은 카드승인 문자가 통신사 과실로 전송에 실패해도 재전송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승인 내역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더라도 카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는 등 회원 과실이 없는 전송 실패에 대해서는 최소 1회 이상 즉시 재전송을 하도록 카드사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문카드사들은 약관재정을 통해 외부 서비스업체와 이동통신사 과실에 대한 카드사의 면책규정을 삭제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일부 겸영카드사는 3월까지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이용자에 대한 카드사의 사전고지 의무가 강화돼 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이용한도가 축소될 경우 카드사가 미리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카드 해지 시에도 최소 10영업일 이전에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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