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산시장, 합동점검서 '화재안전' 지적 없었다

정부합동점검서 현장 시정조치 2건뿐

지난 15일 큰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이 지난해 연말 정부 합동안전점검에서는 화재설비와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적발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국의 전통시장 1천 256곳에 대해 12월 한달 동안 유관기관 합동안전 점검을 벌였다.

같은 달 5일 진행된 합동점검에서 여수 수산시장은 옥상 목재 생선건조대 관리와 소방통로 확보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통보받았고 그 외의 지적사항은 없었다.


합동안전점검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전처는 이날 전통시장 전체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포 500개 이상의 중대형 이상 전통시장 56곳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에서 직접 점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한 6명이 한 조를 이뤄 기존의 소방관 2명이 진행하던 안전점검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그러나 "전통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 개인 점포의 전선 노후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잡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화재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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