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었다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 등이 증거로 쓰인다.
재벌총수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같은 이유로 탄핵심판의 증거가 됐다.
반면,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한 최순실씨,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고영태씨 등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오후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900여개의 서류증거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증거 채택에 대한 원칙을 밝힌 뒤 박 대통령 측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여기는 형사 법정이 아니다.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 가서 다투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더블루K의 고영태·류상영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유불리를 떠나 헌재가 양측 주장을 절충한 결정을 했다"며 "안봉근·이재만의 경우 소재 파악이 안 되더라도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돼 증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 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인이 참여해 조사를 받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게 아닌 우리에게 유리한 사람들은 변호인 없이 자유롭게 진술했기 때문에 소추위원단이 불리하다"며 "고영태씨 등을 다 법정에 불러야 할 위치에 처해있다"고 봤다.
이에 맞선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형사절차를 인정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저희 주장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고영태·류상영 등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두 명의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가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의신청을 할까 싶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지에 대해선 "상의조차 안 된 것으로 안다. 그런 연락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