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그리고 법인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권고규정이 신설돼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과 법인에 대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계좌개설 업무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내면 진위를 확인하고 영상통화를 한 뒤 계좌를 발급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우리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운전면허를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은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하는 ‘대면’으로 제한돼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으나 2015년 12월 유권해석을 변경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뒤 약 1년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모두 74만 4천 개의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대면 거래를 할 때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방식을 올 상반기안에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 부적합한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