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재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장씨의 금고에서 압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내 장씨의 금고에서 발견된 해당 문건의 상단에는 장씨의 필체로 "Mr.팬다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문건은 장 씨가 김 전 차관에게서 받았거나, 또는 건네 줄 문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가 짐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강릉 빙상장에 빙상 종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성(전 쇼트트랙 선수)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강릉 빙상장이 평창올림픽 이후 존치된다는 것을 빙상인들 조차 몰랐는데 장 씨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검찰은 "장 씨가 이런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장 씨와 최 씨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문건도 공개됐다.
'동계스포츠 올림픽 대비, 선수양성 해외 전지훈련 계획 및 예산'이라는 문건의 앞 장 상단에 "대빵드림"이라는 장 씨 친필 메모가 적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은 최 씨의 지시로 장 씨와 부하직원들이 함께 작성한 문건"이라며 "'대빵'이라는 단어는 최 씨를 지목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은 장 씨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에 적힌 별명을 통해 최 씨와 김 전 차관의 공모관계는 물론, 이들의 상하 관계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