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올해 자본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앞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로 전환하고, 신고업자라도 불법 영업이 드러나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과 방송사 등 유관 기관간 협조체계를 통해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문업자의 증권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규정돼 있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위험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긴급한 공적 규제가 필요할 때 이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장외주식시장(K-OTC)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거래세를 0.5%에서 0.3%로 내린다고 밝혔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의 면제 범위도 넓혀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팔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소액주주(1% 또는 3억 원 미만 보유)가 주식을 팔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3천억 원 규모의 신산업 펀드와 기술금융 펀드, 재기지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펀드 8백억 원, 세컨더리펀드 6백억 원 등 ‘성장사다리’ 펀드를 9천 4백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