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5분쯤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김씨는 "진료기록부 조작 했냐", "가족 회사 특혜에 불법성은 없었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진료기록 조작한 적 없다"면서 조사실로 향했다.
김 씨는 의료법 위반 등 피의자로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 원장인 그는 자문의가 아니면서도 청와대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씨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들어가 여러 차례 진료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는 그를 비표 없이도 출입 가능한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대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가족 회사 등의 사업상 특혜를 누린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청와대 경제수석이 동원된 정황도 나왔다.
특검팀은 김 씨를 그동안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지난달 28일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2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해 김영재의원 환자 진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