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7~12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앞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생산 또는 수입 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평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에 시장에서 퇴출된 28개 제품 가운데는 세정제가 12개, 코팅제 5개, 접착제·문신용염료·방향제가 각각 3개, 탈취제 2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에선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 세정제부터 렌즈클리너, 문신염료까지…생활속 녹아들어
한국쓰리엠㈜의 세정제인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기준치인 0.004%보다 2배 가까이 많은 0.0078%가 검출됐다.
칼자이스비전코리아㈜가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선 기준치의 30배 가까운 0.1176%,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에서도 0.009%가 검출됐다.
▲오토엔의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 ▲극동제연㈜의 '아머올 울트라 샤인워시&왁스', '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 '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 ▲오토왁스의 '듀라글로스 #901 카워시 컨센트레이트' 등 세정제도 폼알데하이드 초과로 퇴출된다.
▲오토왁스의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 ▲나오테크㈜의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 ▲에이큐에이㈜의 '스피드와잎' ▲㈜스톤닥터앤제네럴코리아의 '3P' 등 코팅제들도 마찬가지다.
▲바이올렛의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 ▲NKI의 '터치미 마살라레드' 등 문신용염료는 기준치를 넘는 폼알데하이드는 물론,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맑은나라가 만든 세정제인 '맑은씽크'에선 0.0063%의 폼알데하이드는 물론, 염산 및 황산 역시 기준치(0.001% 이하)의 3.5배인 0.0035% 검출됐다.
◇ 염산·황산·銀·톨루엔…유해물질 '종합세트' 방불
쓰리엠의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물질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와 0.004%씩 사용됐다.
㈜유선케미칼이 만든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선 기준치의 36배에 이르는 톨루엔과 8배 넘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세정제에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은 ㈜일신CNA의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 20.4%나 함유됐다.
㈜센트온의 '아로마후레쉬'와 ㈜폴앤마틴의 '싱글룸디퓨저' 및 '폴앤마틴 룸스프레이' 등 방향제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배 넘는 메탄올도 나왔다.
㈜태양의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와 ㈜나바켐의 '자동차탈취제 CL-304'에선 각각 기준치의 25배, 3배 넘는 은(銀)도 검출됐다.
당국은 또 소비자정보 표기를 누락한 36개 제품에 대해선 포장 교체 등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퇴출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회사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위해성평가를 통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안전·표시 기준 위반 제품들의 자세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