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태풍의 눈'…특검 수사·탄핵 영향은?

뇌물공여가 관건…2004년 헌재 결정문 탄핵 사유 명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특검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특검 수사와 탄핵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의 범죄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탄핵과 대기업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다. 특검이 최순실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430억여원 전부를 뇌물로 본 것에 주목해야 된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인인 최씨 일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특검은 공무원인 박 대통령을 최씨의 공범으로 겨냥하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만약 이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 대부분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기업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검이 영장을 발부 받으면 이 부회장을 상대로 혐의를 입증하기도 수월해 진다. 매번 소환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고 심적 압박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조사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구속이 되면 재벌 할아버지도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구속과 달리 언제든지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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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에서 공범인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도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청구 사유에 기재됐을 텐데 뇌물죄는 탄핵에 있어서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 적용이 중요한 것은 앞서 헌재가 이를 탄핵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뇌물죄를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 뇌물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공언해온 특검이 수사 동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입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도 선뜻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은 형사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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