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판매공급시 주민번호 기재 안 해도 된다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각 부처의 시행규칙이 일제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지난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삭제된다.

예를 들어 수입인지 판매상이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맺거나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세나 병역, 소송,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특정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관련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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