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원권 정지' 1년→3년 확대…친박 겨냥 했나?

청년·학부모·공정사회 분야 비대위원 3명 의결

새누리당이 16일 당원권 정지를 최대 3년이하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당 윤리위원회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상임전국위 직후 브리핑에서 "다른 당의 경우 (당원권 정지가) 2년으로 돼있지만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엄격한 관리로 모범을 보이겠다는 생각에 3년으로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의원 (사진=자료사진)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오는 2020년 4월 예정인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핵심 친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상임전국위는 당규 개정과 폐지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결 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탈당과 제명 등은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임전국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후보자, 당직자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 수강과 봉사 활동도 의무화했다.

또 탈당 기자회견을 포함해 명백한 탈당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낸 것으로 간주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이날 상임전국위는 청년·학부모·공정사회 분야 비상대책위원 3명의 인선도 마무리했다.

신임 비대위원은 20대 청년 대표에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 학부모 대표인 전직 유치원 교사 김미영 씨, 공정투명사회 분야의 김성은 경희대 경영대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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