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에 따르면, 특허 심판원은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으며, 이어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심결했다. 이번 두 차례의 소송은 쿠차가 ‘쿠차슬라이드’를 2015년 12월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특허기술은 버즈빌이 2013년에 특허 출원하고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로,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쉽게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 모듈이다. 해당 특허는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기술의 특이성을 인정 받아 특허 등록이 완료된 바 있다고 버즈빌은 밝혔다.
특허 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특허침해라고 심결했다.
더불어 먼저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재차 버즈빌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