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삼성합병 100% 확실하게"…특검, 구속 기소

직권남용·위증 혐의…특검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 불명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옛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이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문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이 가장 처음 구속 영장을 청구했던 피의자로 '1호 구속'에 이어 '1호 기소'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재직 당시 국민연금 측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을 의결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반대 권고도 무시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문 전 장관은 "이번 합병 건은 100% 슈어(sure)하게 성사돼야 한다"며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 대응보고서를 만들어 보라"고 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문위원회 성향 분석 결과 찬성 의견을 확실히 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복지부 장관이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인사·조직·예산 등 포괄적 지휘·감독권과 의결권 행사 감독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5년 6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두 회사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결국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면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됐다.

한편,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문 전 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2015년 8월 물러났다가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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