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조 장관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말을 바꿔 위증 혐의로도 고발됐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은 17일 오전 9시30분에, 김 전 실장은 오전 10시에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필요하다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대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그림자'였던 만큼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여했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시행된 시기로 알려진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도 고발됐다.
특검팀은 "고위 공무원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시행한 것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엄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