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소는 일본 아이치현 가리아시에 소재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로 최대주주는 도요타자동차이고 NGK는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일본 나고야에 있다.
덴소와 NGK는 2008년 6월~9월중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담합을 했다.
한국,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생산예정이었던 3개 엔진모델(FAM1 GEN4, B-DOHC GEN2, L850 GEN2)에 사용되는 산소센서에 대한 패키지 입찰로서 이중 FAM1 GEN4엔진은 아스트라 등 중소형차에, B-DOHC GEN2엔진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됐다.
담합은 일본에 있는 덴소와 NGK의 본사 간 이루어졌으며,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덴소와 NGK의 미국법인을 통해 합의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제재는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