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실시한 점검을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총 2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부당업무 처리 99건, 제도개선 41건 등 140건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부당업무 처리 사례로는 규제남용 42건, 무사안일 76건, 인·허가 등 처리지연 27건,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이 있었다. 제도개선 사항에는 규제합리화 등 23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이 확인됐다.
점검 결과, 한 지자체 공무원은 2015년 12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30건을 지연 처리한 게 적발됐다. 민원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지도 않은 채 시스템상에는 보완 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처리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했고, 최소 37일부터 최대 142일까지 민원 처리를 지연(법정 처리기한은 5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공공기관은 계약대금 지급 법정 기한(7일 이내)을 어긴 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실제 대금지급이 최대 93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는 2012년 관내 대학교의 기숙사 신축허가를 내준 뒤,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공사가 불가능해졌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 와중에 2015년 또 다른 업체의 동일 장소 기숙사 건축허가를 중복허가하면서 혼란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적발된 부당업무 처리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남용 등 행태가 지속돼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반감시킨다"며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