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사업가에게 화이트머니에 투자하도록 속여 미화 1만2600달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과테말라 국적 A(43) 씨를 입건하고 공범 B 씨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C(59) 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 군의관으로 탈레반의 무기구매자금 620만 달러를 압수해 적법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금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한국에 투자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 환심을 사고 메일로 가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치밀하게 피해자를 속였다.
이에 속은 C 씨는 며칠 뒤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유엔마크가 찍혀 있는 가짜 미화 현금다발 620만 달러를 직접 확인한 후 보관료 명목으로 4600달러를 지불하고, 돈에 찍혀있는 유엔마크를 지울 약품비용 5만달러를 추가로 요구받자 돈을 구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귀국했다.
이후 B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에 체류 중인 일당 과테말라인 A 씨를 프랑스 투자자라고 소개하면서 만나볼 것을 제의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인천의 C씨 사무실에서 A4용지를 잘라 만든 흰 종이뭉치 25개가 들어 있는 금고를 보여 주며 '저 돈이 모두 100달러 짜리'라고 속여 "8000달러를 주면 즉시 2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흰색 종이가 약품 처리 뒤 미화 100 달러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겠다며 눈속임으로 상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C 씨의 돈 8000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미국 군의관과 환전소 여직원, 프랑스인 투자자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쟁 중 취득한 적의 군자금 수송이나 친인척 유산상속, 거액배당투자 등 다양한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받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