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행자부,16일부터 30일까지 최대 2시간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곳 외에 별도로 전통시장 366곳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추석 명절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자부는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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