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중소기업청과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뒤 올 3분기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자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신복위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연체된 빚을 30%에서 75%까지 감면하고 8년에서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돕고 보증을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자영업자의 유형을 1)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생계형 자영업자' 2) 일정 수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기업형 자영업자' 3)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개인사업자는 '투자형 자영업자'로 세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지원 요건을 현행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넓히고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의 지원한도를 현행의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창업정보와 준비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 위주로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 지역정보를 통해 과밀지역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다른 지역 또는 업종을 권고하는 등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령층 지원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 모기지론'인 주택연금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공동소유자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일시 인출금을 갚아도 줄어든 월 지급액이 현재는 회복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갚으면 그만큼 월지급액이 회복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신탁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려면 주택소유권 전체를 이전등기해야 함에 따라 3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자녀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가입시점에서 결정해 두면 된다.
금융위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올해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집계를 보면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 가입자는 2012년 5013명에서 지난해 1만 309명으로 4년 사이 배로 늘었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