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의 '진흙탕 싸움', 결국 법정공방으로

서병문 회장, 대의원총회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지난달 2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서병문 회장 등 제 38대 집행부 전원의 불신임을 결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오해원기자
결국 법정공방이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서병문 제38대 회장 및 임원진의 불신임을 결의했다.

전체 대의원 23명 가운데 16명이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이 불신임 찬반 투표에서 찬성했다.

하지만 서병문 회장 측은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인원 중 부적격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따르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병문 38대 대한민국배구협회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공식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대한민국배구협회 제공)
결국 서병문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제38대 임원 전체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회장은 "대의원총회 해임 결의는 무효이며,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자격을 이미 상실한 김광수 및 대의원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구성하여 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총회의 무책임한 해임 결의로 인하여 배구계 개혁을 위해 추진하려던 과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고,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한국 배구계 전체에 가져올 혼란이 너무도 큰 상황이므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법정 공방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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