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관세율 33%인하…아태무역협정10년만에 개정

석유·플라스틱 등 1200개 품목 세율 낮아져…인도 '원산지 기준'도 완화

우리 나라와 중국·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이 4라운드 논의 시작 10년 만에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1975년 체결된 APTA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몽골이 현재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를 확대, 한국·중국·인도의 경우 모든 품목 가운데 대략 30%에서 평균 33%의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내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석유와 플라스틱 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이번 협정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도 더 많은 품목을, 더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인도 수출시 원산지 기준도 이번 협정으로 완화돼 양국 무역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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