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1975년 체결된 APTA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몽골이 현재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를 확대, 한국·중국·인도의 경우 모든 품목 가운데 대략 30%에서 평균 33%의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내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석유와 플라스틱 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이번 협정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도 더 많은 품목을, 더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인도 수출시 원산지 기준도 이번 협정으로 완화돼 양국 무역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