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이단 사면 선포 철회, 각하 결정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이단 관련 특별사면 선포 원천 무효 폐기 결의와 관련해 사면 당사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김기동 박윤식 변승우 이명범 목사 측이 제기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총회의 이단 결의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단 결의는 종교상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채영남 직전 총회장 재임 당시 이단 관련 인사들에 대해 사면을 선포했지만, 교단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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