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물휴지 10개 제품 회수조치

식약처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했지만 인체에는 무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10개 제품이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제품을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화장품시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다만 회수조치된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제품은 메탄올 허용기준(0.002%)을 초과(0.003~0.004%)했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의 12개 물휴지제품 중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판매중단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