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13일 서울 구로구 A 보육원 정 모(63·구속) 원장과 사회복지사 이 모(35·구속) 씨 등 7명을 원생 간 성폭행·폭행 등을 은폐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011년부터 이어져온 원생들 사이의 성범죄 사건을 알았는데도 5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교사를 맡은 이 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하며 10여 명의 원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피해 원생들은 원장 등 보육원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정 원장 등 관계자들은 시설 폐쇄 처분을 우려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육원을 관리·감독하는 구로구청 또한 시설 폐쇄 등 행정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어제 공문을 받아 현재 내부적으로 범죄내용과 시설취소 등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보육원에 머물고 있는 아동 50명에 대한 조치 등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기소단계이고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보단 내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 등 구속된 직원 3명은 해당법인과 구청에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사직 처리 될 예정이라고 구청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불구속입건 된 가해학생 7명은 현재는 보육원을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