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7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충분히 소명했는가', '청문회 위증한 거 아닌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특검은 지난 2015년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시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일가에 모두 25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일가에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는 검찰 출신인 양재식(51·21기) 특검보의 지휘 하에 '대기업 수사통'인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와 김영철(44·33기) 검사가 맡았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에게 건넨 거액의 지원금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도 당한 상태다.
이 부회장이 특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삼성비자금 사건 이후 9년만이다. 당시 전무였던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부당 승계와 관련해서 적용됐던 4건의 고소·고발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전날 이 부회장은 점심으로 6천원 상당의 도시락을,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특검팀에 출석해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씨 지원을 직접 지시했냐", "지원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지난 12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박 사장을 상대로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을 결정한 경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캐물었다. 승마협회 총무이사인 김문수 삼성전자 부장도 함께 불러 조사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220억대 계약을 맺기 한 달 전 직접 독일로 건너가는 등 지원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사장이 최근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등 몸 상태를 고려해 비공개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