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55)씨를 경기도 남양주시 한 PC방에서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여)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물론 차량도 심하게 훼손됐다.
당초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그 충격에 고씨가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차량 감식에서 타살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에서 이뤄진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집으로 왔다.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현장에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지만,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이미 확보됐다"며 "하지만 최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