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1억원어치의 금괴를 갖고 달아났던 이들은 범행 나흘 만에 한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괴절도를 사주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9·무직)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0·대학생)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 2개씩 가지고 비행기에 탄 뒤 일본 후쿠오카공항에 내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일당 수십만원을 받기로 하고 금괴운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이로, 총 10명 가운데 2명만 정상적으로 금괴를 상대에게 넘겨줬다. 경찰은 이들 2명의 죄는 묻지 않았다.
달아났던 8명 중 3명은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 운반책 인솔자에게 붙잡혔다. 문제는 나머지 5명. 금괴 1개당 약 5천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5억원의 거액이 중간에서 증발한 셈이었다.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일본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금괴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본이 사실상 1인당 금괴 2개까지는 반입을 허용하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아끼려 했다가 큰 낭패를 본 터였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신발 안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반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금괴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달 20일 한국에서 모두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만 19세인 10대가 2명, 평범한 대학생이 4명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현재 금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괴 절도를 지시하고 물건을 인수한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