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일가가 막대한 이익을 본 대기업과의 '검은 거래'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한 범죄의 책임은 결국 '박 대통령'으로 귀결되고 있다.
특검팀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삼성 뇌물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박 대통령에게도 사실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통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장악을 돕고,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일가에 모두 25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공여)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있을 때는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이 박 대통령도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혐의 입증에 80% 이상 자신이 있다는 증거"라며 "결국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도 80% 이상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최태원 SK 회장 사면과 롯데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재단 기금을 출연하도록 해당 대기업에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갈수록 박 대통령의 뇌물 액수는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소환 역시 박 대통령 수사의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연루된 단서를 찾고 있다.
특검의 성패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으로부터 얼마나 관련 진술을 받아내느냐에 달려있다. 일찌감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도 박 대통령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한 법조인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결국 두 사람의 소환은 특검이 박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