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실장 방미 적법"…문재인 비판 반박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이 위법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을 12일 반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제도 위반이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하여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한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참모인 국가안보실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탄핵제도에 위반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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