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그 부분(배임·횡령)도 수사팀의 고려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시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최씨 일가에 거액의 지원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순실씨 일가에게 건넨 거액의 지원금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배임과 횡령 혐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증언들의 위증 혐의도 수사대상에 넣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출연이나 지원을 한 적은 없다"면서 최씨의 존재에 대해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오래되지 않았다. 합병은 경영 승계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최지성 부회장 등이 처리한 일이라 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부회장의 위증에 대해 고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고발은 수사요건이 아닌 기소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원론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 진행된 이후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또 검찰에서 기소한 공소장에 대해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검찰에선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외 뇌물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검토한 뒤 삼성의 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분류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특검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 밉보인 문화계 인사 1만여 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 적힌 인사들은 각종 문화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구속됐다. 다만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