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의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 사후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객에게 정보 공유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거부했을 때는 공유를 제한하는 '정보공유 거부권(Opt-Out)'을 보장하고 정보유출 사고가 나면 주요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발전을 위해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비식별 조치된 빅데이터는 금융회사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어 금융위의 이런 방침들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