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70여년 동안 지속돼 온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탈피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국민의 개혁 여망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수사구조에 걸맞은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역량 강화는 물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함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등이 담겨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없다"면서도 "경찰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경무관을 수사구조개혁단 단장으로 발령하는 등 수사권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