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봐주기식 리콜' 논란… 소유자들 "승인취소 소송"

환경부 "회신 안해 인정한 걸로 간주" 해명…피해 보상도 모두 '국민 몫'

정부가 인증 취소 13개월여만인 12일 폭스바겐 일부 차량의 리콜을 승인했다. 배출가스를 조작해 전세계적으로 '디젤게이트'가 불거진 지 16개월만이다.

하지만 해당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 봐주기"라며 리콜 승인에 반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해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와 연비 등 측면에서 요구수준을 충족했다"며 리콜을 승인했다.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 지난 2015년 11월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인증기준) 12만 6천대 가운데 티구안(Tiguan) 2.0TDI와 2.0TDI BMT 등 2개 차종 2만 7천대가 리콜 대상이다.


폭스바겐측은 오는 26일부터 해당차량 소유자들에게 서한으로 통지한 뒤,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다. 리콜 이행기간이 18개월인 걸 감안하면 내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차량 한 대당 리콜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4분이다. 먼저 실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실내외 모두 작동시키는 정상 소프트웨어로 교체한다.

또 연료 분사압력을 늘리고 분사방식도 1연소행정당 1회에서 2회로 바뀐다. 1.6리터 차량 1만대엔 흡입공기제어기도 추가 장착된다.

환경부는 나머지 13개 차종 9만 9천대에 대해서도 배기량과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리콜계획서를 받아 검증을 거쳐 리콜을 승인할 계획이다. 모델로는 파사트(Passat)와 제타(Jetta), 골프(Golf) 등 폭스바겐 14종과 아우디 5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티구안 차종의 리콜 승인에 44일이 걸렸다"며 "중복 검사를 생략하면 다른 차종들은 44일 미만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리콜 승인 조치에 대해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미 4500여명의 소비자가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1250억원대에 이르는 70여건의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즉각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부실 검증했을 뿐 아니라, 내구성 검증은 아예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불법 조작'을 인정하지 않으면 리콜 검증도 않겠다던 환경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승인해준 걸 두고도 '폭스바겐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칼자루를 쥔 정부가 오히려 조바심을 내 때이른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회신이 없을 경우 불법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지만 폭스바겐측이 회신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불법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서도 "내구성을 검사하려면 서울-부산 왕복을 7개월간 해야 하는 16만km를 주행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앞서 리콜을 승인한 유럽과 미국도 내구성은 검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폭스바겐측은 이번 디젤게이트로 미국에서만 5조원 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불과 178억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디젤게이트가 터졌을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과징금이 매출액의 3%에 차종당 10억원 이하로 상한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매출액의 5%, 차종당 상한액 500억원으로 과징금 기준을 강화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사후약방문' 비판도 뒤따른다.

폭스바겐측은 또 미국과 캐나다에선 보상금과 별도로 1천달러 상당의 현금에 준하는 '굿윌 패키지'를 차량 소유주들에게 제공하면서도, 국내 소유주들에겐 차량 수리와 유지보수 등에만 쓸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위케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소비자 보상은 전세계 어디나 법원에서 결정한다"며 "민사상 환경부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함부로 관여하기 힘든 법체계"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12만 6천대의 해당 차량들이 계속 운행중인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률 자문 결과 정부가 대기 오염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내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해명했다.

차량 교체 명령 여부에 대해서도 "리콜로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승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 교체 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폭스바겐측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내 환경 오염은 모두 정부의 외면 속에 국민 개개인들이 법정에서 가려야 할 판이 됐다.

폭스바겐측은 리콜 승인이 모두 이뤄지면, 재인증 절차를 거쳐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폭스바겐측도 재인증서류를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독일 본사 방문 등 조사를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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