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대출까지 전재산 맡길 수 있는 신탁제도 추진된다

금융위, 노후재산관리 등 다양한 신탁 가능하도록 신탁업 전면 개편

브리핑하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노후재산관리를 위해 아파트와 퇴직금,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 일체를 맡기고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올해 금융개혁의 주요 추진과제로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신탁계약은 해외 주요국에선 노후재산관리나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 주로 금전 신탁에만 제한되는 등 본래의 유용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탁업이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김 처장은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수탁재산의 범위를 자산에 결합된 부채와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 청구권 등까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생전신탁’ 즉 위탁자 생전엔 위탁자를 위해 그리고 사후엔 배우자나 자녀 등 지정된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신탁이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부채를 신탁할 수 없지만 법규가 개정돼 가능해지면 보유한 아파트와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퇴직금 등 재산 일체를 신탁할 수 있고, 신탁업자는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진입규제도 관리나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신탁전문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의료법인의 경우 치매요양 신탁업이나 의료신탁 전문업체를 겸업할 수 있고, 상속세제와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신탁 전문업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특히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재산관리신탁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하고 비대면 계약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인터넷에서도 신탁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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