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답변거부 靑행정관에 "최순실 靑출입 기밀 아냐…증언해야"

이영선 행정관은 계속 답변 거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에 대해 증언을 사실상 거부하자 질책했다.

이 행정관은 이날 4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를 한 달에 몇 차례 청와대로 데려갔냐'는 등의 국회 측 질문에 "대통령 경호관으로서 대통령경호법 위반이라며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이 행정관에게 강조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 씨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 관련 문제냐. 그게 아니죠"라며 대통령경호법을 이유로 든 이 행정관에게 "그런 걱정말라. 증언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그러나, 재판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행정관은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청와대 공용차량 뒷좌석에는 커튼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른바 '보안손님'이 청와대를 들어갈 때는 문자메시지를 '문고리 3인방'에게 보낸 것도 "일정 참고하라고 했다"고 시인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행정관이 보낸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그는 이른바 '의상실 CCTV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에 닦아 최 씨에게 건넨 모습이 포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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