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정관은 이날 4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를 한 달에 몇 차례 청와대로 데려갔냐'는 등의 국회 측 질문에 "대통령 경호관으로서 대통령경호법 위반이라며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이 행정관에게 강조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 씨 과거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 관련 문제냐. 그게 아니죠"라며 대통령경호법을 이유로 든 이 행정관에게 "그런 걱정말라. 증언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그러나, 재판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행정관은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청와대 공용차량 뒷좌석에는 커튼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른바 '보안손님'이 청와대를 들어갈 때는 문자메시지를 '문고리 3인방'에게 보낸 것도 "일정 참고하라고 했다"고 시인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행정관이 보낸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그는 이른바 '의상실 CCTV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자신의 옷에 닦아 최 씨에게 건넨 모습이 포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