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체육단체 임원 중임제한 조항 완화 추진

25일 대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는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를 제한했던 조항은 완화해 1회 연임이 가능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체육단체 임원 임기를 제한했던 중임제한 조항이 완화된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회관에서 미래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KSOC 아젠다 2020과 정관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는 KSOC 아젠다 2020의 8대 과제를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체육회의 비전을 달성할 5대 전략 목표로 ‘공정성·투명성 강화’, ‘국가 체육의 균형적 발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스포츠코리아’, ‘자율과 혁신으로 행복한 체육인’, ‘체육인의 긍지, 100주년 체육기념사업’으로 정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정관 전부개정안 심의를 통해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중임제한 조항을 완화해 1차례 연임할 수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체육회의 시도 종목단체에 대한 임원심의 기준은 시도체육회의 재량으로 하고 재심 요구에 대해서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기산 시점은 정관 개정 시부터 적용된다.

KSOC 아젠다 2020과 정관 전부개정안은 오는 16일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25일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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