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학점 두번 받아도 정부 장학금 받는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정부 장학금 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 대학 4학년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이같이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소득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완화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성적이 B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의 경우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C학점을 1회에 한해 허용했지만 올해부터는 2회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저소득층의 성적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기초수급자~소득2분위는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으며 3분위~8분위는 연간 최대 390만 원~67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확대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소득2분위 저소득층은 연간 52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가구원 가운데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외소득과 국외재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재외국민 입학자 가운데 해외에 고액의 재산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등 국가 장학금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정부재원장학금 3조 9천억원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3조 2000억 원 등 총 7조 1000억 원을 마련했다"며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한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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