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에게 고발요청서를 보내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6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라고 명시했다.
이 부회장은 당일 청문회에서 "2015년 7월 25일에 30~40분쯤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는데 기부 얘기는 없었다. 문화융성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출연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국조특위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