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자체 경위 확인을 통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1일 경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위조사위원회는 이정미 재판관이 위원장을, 김이수 재판관과 김용헌 사무처장이 위원을 맡았다.
헌재 경위조사위는 "통진당 해산 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에 비춰 철저한 비밀과 보안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의 사전 합의에 따라 선고당일 최종평의와 표결을 했다"고 말했다.
선고 당일 오전 9시 30분 최종표결을 하고, 10분 뒤 결정문에 대해 서명을 완료해 10시 5분쯤 선고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선고 이틀 전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비망록에는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헌재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다는 평의 내용과 함께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를 조율하고 있고 19일이나 22일쯤 결정이 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재는 실제 그해 12월 19일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선고 전날 국고보조금 환수 등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헌재와 청와대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었다.
헌재는 "재판정보에 대한 유출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로 재판기관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언론보도 직후 재판관회의에서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