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측 최측근 피의자들이 형사 재판에서 일제히 '오리발 작전'을 내밀고, 헌재 탄핵 재판정에서는 찔끔찔끔 증인들을 출석시키는 '살라미 전술'을 대대적으로 구사하는 모양새다.
모두 예정된 수순이다.
이에 뿔난 검찰은 "자신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수첩조차 증거 채택에 부동의(동의하지 않음)하는 것이 과연 본인(안종범)만의 판단인지 (의심이 들며) 이러한 조직적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5일 열린 1차 재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이 딴지를 걸고 나서자, 공판 검사가 "공소장에는 나라의 격이 떨어질 것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적시했는데, 대통령 공모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발언에 이은 제2의 돌직구 였다.
11일 열린 최순실·안종범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최 씨는 검찰의 '압박수사'를 문제삼으며 신문조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말한 내용이 아니고 검찰에 의해 취지도 왜곡됐다는 것이다.
최 씨 변호인은 강압수사 분위기도 있었다고 문제 삼았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최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며 "어떠한 강압적 분위도 없었고 자백 강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최 씨는 신문 조서에서 전경련 소속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모금했냐"는 물음에 "청와대쪽에서 다 알아서 했다"고만 진술했을 뿐 자신의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함께 재판에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수첩을 아예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 더 나갔다.
안종범 변호인은 "'본인 수첩에 대해 왜 증거 동의를 하지 않냐'는 재판부 물음에 '압수수색과정에서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수첩 내용도 안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펜을 들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적은 것"이라고 인정했었다.
두 피고인의 오리발에 뿔난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증거를 부인하고 고의적으로 헌재에 불출석하는 목적은 단 하나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 법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막아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또 검찰 측은 "자신의 수첩에 대한 증거 부동의는 본인만의 판단인지 (의심이 든다며) 이같은 조직적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변호인 측은 "마치 변호인들이 대통령과 연락해 탄핵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검찰 측이 감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 과정에서도 변호인측은 이미 증거 동의를 했던 수사 자료에 대해서도 '부동의 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