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5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수사를 받았던 같은당 왕주현(54) 전 사무부총장과 브랜드호텔 관계자 등 피고인 5명에게도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홍보 업무 전반을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정치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당 홍보 업무를 맡았던 TF(태스크포스) 팀이 당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이 TF 측에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이 TF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볼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진심을 알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당의 명예를 회복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이뤄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당 홍보 업무 전반을 맡기고 대가 지급을 위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 1620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부지검은 이들이 제3의 업체로 하여금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하게 해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또 이 리베이트 금액을 실제 선거에 사용한 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1억 620만 원을 받아챙기고, 수사가 들어가자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왕 전 부총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측은 "도저히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