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 펀드 정리 조치 내년까지 연장

자산운용사들 소규모 펀드 비율 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지도

설립된지 1년이 넘은 공모 펀드 중 원금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에 대한 정리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와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규준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소규모 펀드의 비율을 5%로 유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시행한 뒤 소규모 펀드는 지난해 말 현재 126개로 2015년 6월말에 비해 84.5%가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공모 펀드는 평균 운용규모가 지난해말 현재 1,135억 원으로 2015년 6월말 958억 원보다 11.8% 늘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 당 펀드수가 2015년 6월말 3.8개에서 지난해말 3개로 줄어 자산운용의 성과를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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