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와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규준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소규모 펀드의 비율을 5%로 유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시행한 뒤 소규모 펀드는 지난해 말 현재 126개로 2015년 6월말에 비해 84.5%가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공모 펀드는 평균 운용규모가 지난해말 현재 1,135억 원으로 2015년 6월말 958억 원보다 11.8% 늘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 당 펀드수가 2015년 6월말 3.8개에서 지난해말 3개로 줄어 자산운용의 성과를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