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정씨가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했을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으니 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실제 면접 도중 면접관에게 금메달을 보여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이 수시로 전화 통화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최 전 총장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다른 핵심인물인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정씨의 입학 특혜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