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 목록만 공개 판결, 원본은 못봐
- 김기춘, 언론 동향 보고 봉인 지시한듯
- 대통령'지정'기록물, 최대 30년 봉인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0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싸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녹색당 전 공동운영원장이죠.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나와계시죠?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소송 제기한 게 언제예요?
◆ 하승수> 2014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년 3개월 동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 하승수> 작년 3월달에 1심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1심 판결 내용은 뭡니까, 결과는?
◆ 하승수> 1심 판결에서는 일단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이 있습니다. 정보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고. 다만 대통령에게 직접 그 보고한 서면보고 내용은 일단 비공개라고 1심에서 나서 지금 청와대 측도 항소를 하고 저희 쪽도 항소를 하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애초에 이 소송을 왜 내셨습니까?
◆ 하승수> 그때 2014년 8월달에 처음 대통령 7시간 관련된 의혹들이 좀 본격적으로, 일본 산케이 신문이나 이렇게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8월 13일날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이 대통령이 당일날 21차례에 걸쳐서 보고도 받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자료를 공개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자료라는 것이 그냥 대충 보기에도 임의로 만든 자료지 이게 청와대 안에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에 근거해서 만든 자료로 보이지 않아서 이런 의혹들을 풀려면 결국에 청와대에 있는 기록물 원본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로만 봐도 기록물 원본은 못 보고 목록만 보여줘라 이런 판결이군요.
◆ 하승수> 네. 1심 판결도 좀 이상하게 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도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또 청와대가 계속 사실조회 신청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말이죠. 대통령 관련 모든 기록물들은 소위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돼서 30년 동안이나 봉인되잖아요.
◆ 하승수> 모든 기록물이 그런 건 아닌데.
◇ 정관용> 청와대가 지정하게 되면.
◆ 하승수> 맞습니다. 지정기록을 하게 되면 15년에서 30년을 비공개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송내신 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료시점도 명확치는 않은데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판결을 내리면 그건 또.
◆ 하승수> 그러면 판결의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계속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판결을 빨리 내려고 하는데 지금 항소심만 하더라도 4달째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지금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말씀대로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체가 되면 결국에는 판결이 나도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제 저녁부터 나온 새로운 보도 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영한 비망록에 적혀 있는데. 2014년 7월 17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도 제기하시기 훨씬 전인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딱 그게 세월호 당일날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나요.
◆ 하승수> 대통령 기록물 전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취지를 봤을 때 세월호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7월 17일이면 사실 그 7시간 의혹이 불거지기 좀 전 아닌가요.
◆ 하승수> 직전입니다. 8월 3일날 산케이신문에서 보도가 났으니까요. 아마 뭐 어느 정도는 그런 언론의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 봅니다.
◇ 정관용> 즉 보도는 안 됐지만 언론의 취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인지하고 그 관련 대통령 기록을 비공개로 하는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인 준비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던 거다?
◆ 하승수>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김기춘 전 실장이 그런 지시를 만약 했다면 그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김기춘 전 실장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시한 거 아닐까요.
◆ 하승수>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그런 것까지 지시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그걸 비서실장이 별도로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날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겠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송 좀 빨리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기대난망인데요. 내용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변호사까지 말씀들어봤는데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비망록 정확히 그게 세월호 당일이라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는지 이거 우선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춘석 의원이 이야기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오전 11시 23분 대통령이 확실히 상당한 학생들이 구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인지 이런 점들 앞으로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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