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10일 "12월말 결산을 한 265개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오는 16일까지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는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상품 목록과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예보는 금융회사들이 오는 16일까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게시를 완료하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예보 홈페이지(kdic.or.kr)에 금융회사별 보호금융상품 목록을 통합 게시할 예정이다.
또 게시일 이후 새로 출시되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해 예금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