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화점에 '혼잡 부담' 지운다

서울시내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들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돼 교통혼잡을 막기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시설물들로 인한 교통혼잡을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대규모 시설물 주변 교통현황을 모니터링해 국내 최고층 시설물인 제2롯데월드를 시작으로 한양도성 내 백화점 및 면세점 등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라 시설물 특성별 맞춤형 교통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해 지역 혼잡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과 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도로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상반기 중에 제2롯데월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유료화, 진출입통행체계 개선 등 제2롯데월드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단계적으로 롯데 백화점(면세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면세점) 본점, 두산타워(면세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5㎞ 미만)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해 시설물로 진입․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1회이상)일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책임을 지고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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